*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2011년11월 결제내역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합니다.
(수정세금계산서 포함)
*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결제완료후 바로 신청가능)
* 부가가치세법 53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신청 즉시 발행되어 고객님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
*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송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
*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물마켓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(031-595-3385)
* 국세청 접수완료 후 국세청(http://esero.go.kr)에서 고객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,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국세청 접수실패된 경우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.
*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.
발행신청은 사이트 로그인후 오른쪽 따라다니는 메뉴의 마이쇼핑 > 주문내역 조회 > 주문번호 클릭 > 주문상세내역 하단부에 세금계산서신청을 클릭 > 신청양식 작성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
